■ 진행 : 이세나 앵커 <br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지금부터 정치권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국회 청문회에 결국 불출석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에 국회에 낸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청문회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조직법과 국정감사법을 어겨,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기에 출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낸 불출석 사유서는 지난 5월에 냈던 불출석 사유서와 문구와 내용이 사실상 똑같습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여야 입장은 극명히 엇갈렸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오후 2시 2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후 2시부터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뿐 아니라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이 강행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br /> <br />[김유정] <br />이미 불출석은 예견된 일이었고요. 불출석 사유서도 아니고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청문회가 될 거라는 건 예견된 일이었고요. 특히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면서 불출석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대법원에서. 그런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부가 뭘 하든지 말든지 국민들이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사법 불신과 관련한 대법원장의 해명, 또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파기환송심을 결정할 때 대법원 내규까지 어겨가면서 이례적인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설명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야만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 하나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귀연 판사 역시 오늘 불출석합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이례적인 결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br /> <br />그 부분에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3014040735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